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시행 일자와 배경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
개요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날 경우,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시행 일자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효과
- 자동 출생 통보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우려와 대책
임신과 출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개요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절차
- 원가정 양육 지원 상담 :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 자녀의 권리에 대해 추가 상담을 받습니다.
- 보호출산 신청 :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 아이가 태어난 후 최소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 보호출산 철회 : 임산부는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작성 및 보존 : 보호출산 신청 시 작성한 개인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서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공개 : 생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서류 전체 혹은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상담 체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통해 임산부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도 시행 준비
법적 근거
- 출생통보제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준비 사항
보건복지부는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말부터 1308 상담전화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 계획
위기임산부들이 상담에 찾아올 수 있도록 평소에 접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하여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시행 일자 | 2023년 7월 19일 |
| 출생통보제 |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
| 보호출산제 |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는 제도 |
| 법적 근거 | 출생통보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보호출산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 상담 체계 |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308 상담전화 운영 |
| 홍보 계획 | 평소 접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 적극 홍보 |
|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 출생 등록 권리 보장 및 아동 보호,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 보호 |
결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출생 등록과 보호를 강화하고,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담 체계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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