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당하지 말자: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당하지 말자: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이 큰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들입니다.

(유형 1)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당하지 말자: 전세사기 유형

특징

  •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깁니다.
  • 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건물 ‘ALL’ 전세 사기

특징

  • 다가구, 상가주택 등에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앞서 설정되면 전세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청구나 경찰 고소가 가능합니다.

(유형 3) 전월세 이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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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유형 4)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특징

  •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형 5)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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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건물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해준다고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합니다.

(유형 6) 전세대출 사기

특징

  •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탁하여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습니다.
  •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 확정일자 등만 있으면 은행에서 쉽게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팁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당하지 말자: 전세사기 유형
  1.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와 계약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를 선택하고,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집주인 확인: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와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5. 신탁사 문의: 신탁사 소유 건물일 경우, 신탁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6. 전세자금 대출 주의: 전세자금 대출 시 허위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시 은행에 직접 확인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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