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는 보호출산제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 절차

1. 원가정 양육 지원 상담

  • 상담 필수 :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임산부는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추가 상담 :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자녀의 알 권리 등에 대해 지역상담기관에서 추가 상담을 진행한 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출산 신청

  • 가명과 관리번호 생성 :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가 생성됩니다.
  • 의료기관 이용 :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 숙려기간 :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 아동 인도 : 숙려기간이 지난 후, 임산부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습니다.

4. 보호출산 철회

  • 철회 가능 시기 :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작성 및 보존

  • 서류 작성 :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 선택 이유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영구 보존 : 작성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 공개 요청 :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서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류 공개

  • 동의 여부에 따른 공개 :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 특별한 사유 :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홍보 및 상담 체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자주 찾는 장소(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를 중심으로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산모와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임산부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보호출산제 절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하여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원가정 양육 지원 상담 보호출산 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함.
보호출산 신청 가명과 관리번호 생성,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 가능.
숙려기간 최소 7일 이상 숙려기간 후 아동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
보호출산 철회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출산 철회 가능.
개인정보 작성 및 보존 임산부의 개인정보 작성,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 성인 후 서류 공개 요청 가능.
서류 공개 생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서류 공개, 특별한 사유 시 생모의 동의 없이도 공개 가능.
제도 홍보 및 상담 체계 임산부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위기임산부 상담 지속 홍보, 맞춤형 상담 제공.
정부의 입장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 보호.

결론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고,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담체계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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