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는 보호출산제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1. 원가정 양육 지원 상담
- 상담 필수 :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임산부는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추가 상담 :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자녀의 알 권리 등에 대해 지역상담기관에서 추가 상담을 진행한 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출산 신청
- 가명과 관리번호 생성 :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가 생성됩니다.
- 의료기관 이용 :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 숙려기간 :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 아동 인도 : 숙려기간이 지난 후, 임산부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습니다.
4. 보호출산 철회
- 철회 가능 시기 :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작성 및 보존
- 서류 작성 :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 선택 이유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영구 보존 : 작성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 공개 요청 :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서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류 공개
- 동의 여부에 따른 공개 :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 특별한 사유 :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홍보 및 상담 체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자주 찾는 장소(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를 중심으로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산모와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임산부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하여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원가정 양육 지원 상담 | 보호출산 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함. |
| 보호출산 신청 | 가명과 관리번호 생성,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 가능. |
| 숙려기간 | 최소 7일 이상 숙려기간 후 아동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 |
| 보호출산 철회 |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출산 철회 가능. |
| 개인정보 작성 및 보존 | 임산부의 개인정보 작성,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 성인 후 서류 공개 요청 가능. |
| 서류 공개 | 생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서류 공개, 특별한 사유 시 생모의 동의 없이도 공개 가능. |
| 제도 홍보 및 상담 체계 | 임산부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위기임산부 상담 지속 홍보, 맞춤형 상담 제공. |
| 정부의 입장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 보호. |
결론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고,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담체계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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