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통보제 뜻 의미와 시행일
출생 통보제란?
출생 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직접 해야만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국가가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모든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
출생 통보제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절차
1. 의료기관의 통보
- 의료기관 :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 후 14일 내에 해당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ㆍ읍ㆍ면에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 방법 : 의료기관은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원이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 신고 의무자의 출생신고
- 출생 정보 통보 후 :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된 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에서 출생신고를 독촉하게 됩니다.
- 독촉 :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합니다.
- 직권 등록 :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시ㆍ읍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3. 출생신고 최고
- 의미 : 출생신고 최고는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입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제도 | 출생 통보제 |
| 의미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
| 시행일 | 2023년 7월 19일 |
| 절차 | 의료기관 통보 → 신고 의무자 출생신고 독촉 → 직권 출생 등록 |
| 출생신고 최고 | 출생신고를 독촉하는 통지 |
결론
출생 통보제의 시행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공적 체계 내에서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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