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웃사랑 이웃돕기 참여 안내

고양이웃사랑 이웃돕기 참여 안내

고양시에서는 ‘고양이웃사랑’ 캠페인을 통해 관내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기관을 돕기 위한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법적 근거

고양이웃사랑 이웃돕기 참여 안내

이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부 종류

  • 현금 기부: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현물 기부: 물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고양이웃사랑 이웃돕기 참여 안내

고양시청 희망복지정책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고양시 콜센터 ☎ 031-909-9000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 전화 문의: ☎ 031-922-578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QR코드 기부금 간편 기부: 핸드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기부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여 기간

  • 연중 수시로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고양이웃사랑 이웃돕기 참여 안내
  •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한부모 등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관내 법인 및 기관

기부자 혜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부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FAQ

고양이웃사랑 이웃돕기 참여 안내

1. 기부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기부는 고양시청 희망복지정책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 문의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형태로 기부할 수 있나요?

현금 기부와 물품 기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3.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부를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부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한 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기부금은 관내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5.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나요?

네, 연중 수시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법적 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기부 종류 현금 또는 현물(물품)
참여 방법 고양시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QR코드
참여 기간 연중 수시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복지사업 법인·기관
기부자 혜택 기부 영수증 발행
문의 전화 고양시 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031-922-5784

결론

고양이웃사랑 이웃돕기 캠페인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연중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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