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업무 절차 및 처리 방법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보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관련 링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허가 대상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등본과 토지취득계약 합의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토지취득 계약서,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 취득
취득 원인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 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 계약 외 원인 입증 서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토지의 계속 보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신분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등기부등본과 국적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조』 개정에 따라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 정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신고 및 허가 신청 방법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외국인 토지 취득”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합니다. 외국인 토지법상의 첨부 서류는 각 구청 시민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해당 구청의 지적정보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센터
외국인 토지법 위반 시 벌칙
- 허가 없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계약 효력 상실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및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식 다운로드 및 문의
서식 다운로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각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덕양구 지적정보팀: 031-8075-5176
- 일산동구 지적정보팀: 031-8075-6183
- 일산서구 지적정보팀: 031-8075-7183
요약 정리
| 구분 | 상세 내용 |
|---|---|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 허가: 특정 지역, 신고: 60일 이내 |
|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 취득 | 6개월 이내 신고 |
| 토지의 계속 보유 | 6개월 이내 신고 |
| 신고 및 허가 대상 | 외국인, 외국 법인 등 |
| 위반 시 벌칙 | 허가 위반: 2년 이하 징역, 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 |
결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보유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원활한 토지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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