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등록비용 안내 증빙서류 등
전문건설업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증빙서류, 비용 등을 안내합니다.
1. 등록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접수비: 업종당 2만원, 가스ㆍ난방공사업: 1만원)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및 임원(이사) 명단
-
재무(자본금) 현황 관련 서류 (가스ㆍ난방공사업은 제외)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및 관련 서류 – 계좌별 예금 잔액 증명서 (잔액 1천만원 이상) – 계좌별 입출금 거래내역서 (1천만원 이상 거래내역)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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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가스ㆍ난방공사업은 제외)
- 시설 및 장비 현황 (각 장비별 사진 첨부)
- 위치도 (사무실의 위치를 약도로 표기)
-
사무실 확보 현황 (사진 포함) – 자기 소유: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전대인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계약서 사본, 소유자 전대동의서 –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 건물 등기 없음: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확인 서류
-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접수부서
- 관할 시·군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
접수비
- 관할 시·군 수입증지 업종당 20,000원 (가스ㆍ난방공사업인 경우 10,000원)
처리기간
- 20일
담당부서
- 고양시청 도로정책과
2.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
비용
| 구분 (전문건설업) | 인구 50만 이상 시 및 구가 설치된 시 (고양시) | 기타 시 | 군 |
|---|---|---|---|
| 1종 (종업원 100인 이상)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2종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 54,000원 | 34,500원 | 18,000원 |
| 3종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4종 (1~3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 개인업체 : 자산평가액 × 2/1,000
- 법인업체 : 법인등기부등본 불입 자본금 × 2/1,000
- 신규업체 : 반드시 매입
- 기존업체 : 자본금 증자가 없는 경우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3. 참고사항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031-249-1000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031-252-4178
- 전문건설공제조합 일산지점: 031-932-4219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577-5445
- 면허세 납부(관할구청 세무과): 지방세법 제23조 및 제24조
발급 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등은 고양특례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고양특례시 홈페이지: www.goyang.go.kr
- 전자민원 → 민원편람서식 → ‘전문건설업’ 검색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안내 및 서식” 참고
결론
전문건설업 등록은 여러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정확한 증빙서류와 비용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수첩 및 등록증을 수령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등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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