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고양시는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령 조건
- 상반기: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가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출서류
소득판별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등
신청문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기준으로,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FAQ
1. 지원대상 연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은 상반기에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에는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2. 소득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소년 부모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4.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청소년 부모 가구는 주민등록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판별 관련 서류,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관련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
| 연령 조건 | (상반기)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하반기)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
|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
| 제출서류 | 소득판별 관련 서류,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
| 신청문의 | 주민등록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결론
고양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부모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되는글모음
여성긴급전화 경기북부센터 1366고양시 한부모가족지원 –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지원고양시 한부모가족지원 – 한시적 양육비 지원고양시 한부모가족지원 신청방법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