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 근거

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 근거

과실상계는 교통사고 등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법리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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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개념

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 근거

법적 근거

  • 민법 제396조 :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3조 :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액을 정할 때도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상계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일부 과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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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예시

구분 [가]차량 운전자 [나]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20% 80%
피해액 100만원 200만원
과실상계 후 보상금액 [나]에게 보상하는 금액 = 40만원 (A × D) [가]에게 보상하는 금액 = 80만원 (B × C)

과실상계의 이유와 조건

이유

과실상계는 과실책임주의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에 기초합니다.

조건

  • 피해자의 과실 존재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사리변식 능력 :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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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 절차

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 근거
  1. 사고 발생 : 사고 당사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2. 사고 접수 안내 : 보험사는 사고를 접수하고 안내합니다.
  3. 보험금 청구 및 사고 입증 자료 제출 : 사고 당사자는 보험금 청구와 함께 사고 입증 자료(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합니다.
  4. 사고 조사 및 입증 자료 확인 : 보험사는 사고를 조사하고 제출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5. 과실비율 산정 및 안내 :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피보험자에게 안내합니다.
  6. 피보험자 수용 : 피보험자가 과실비율을 수용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7. 피보험자 불수용 : 피보험자가 과실비율을 불수용하면 분쟁해결기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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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해결 절차

  1. 분쟁 발생 – 법원 소송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 소송 절차 – 사고 당사자는 변호사 상담 후 소송을 접수합니다. – 보험사 간 과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 판결 또는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합니다.

  3. 분쟁심의위원회 절차 – 보험회사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하고, 위원회는 심의결정을 내립니다. – 심의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금융분쟁조정 절차 – 사고 당사자는 금융감독원의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위원회는 사실관계 조사 후 조정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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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 근거

1. 과실상계란 무엇인가요?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법리입니다.

2. 과실상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과실상계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있습니다.

3.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4. 과실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과실분쟁은 법원 소송,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과실상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 발생 후 사고 당사자는 경찰서 신고 및 보험사 접수를 하고, 보험사는 사고를 조사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피보험자가 과실비율을 수용하면 절차가 종결되고, 불수용 시 분쟁해결기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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