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8월 31일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
- 휘발유 : 기존 인하율 25%에서 20%로 조정
- 경유 및 LPG부탄 : 기존 인하율 37%에서 30%로 조정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세부담은 다음과 같이 경감됩니다: – 휘발유 : 164원 – 경유 : 174원 – LPG부탄 : 61원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매점매석 행위 방지 조치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 반출량 제한 : 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 – 판매 기피 및 과다 반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신고 접수는 9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시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FAQ
Q1. 유류세 인하 조치는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Q2. 인하율 조정에 따라 세부담은 얼마나 경감되나요?
- 휘발유: 리터당 164원 경감
- 경유: 리터당 174원 경감
- LPG부탄: 리터당 61원 경감
Q3.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Q4. 매점매석 행위 방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 반출량 제한, 판매 기피 및 과다 반출 금지 등의 고시가 시행되었으며, 신고 접수는 9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Q5. 관련 법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은 유가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정과 매점매석 행위 방지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