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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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작일
: 8월 1일 -
기준금액
: 8000만 원 미만 → 1억 400만 원 미만 -
적용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기준금액 4800만 원 미만)
특히,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지며, 간이과세 전환대상자는 전년 대비 74.1% 증가한 24만 9000명에 이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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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작일
: 8월 1일 -
의무 발급 대상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대상자 수
: 59만 명
국세청은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사업자들은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품목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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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작일
: 8월 1일 -
대상 품목
: 비철금속 스크랩 -
대상자 수
: 18만 명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개선 사항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받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결론
이번 국세청의 제도 개선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044-204-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