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취득 3000톤급 이상 선박 선장 승무경력기간 단축: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대 50% 단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에 발표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국적선원의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배경
국제협약(STCW) 수준 조정
: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요구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을 요구하여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 저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제 완화
: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승무경력기간 단축
현행 규정
: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
개정 후
: 최소 2년에서 최대 4.5년으로 단축
6급 해기사 면허 관련 규정 완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
용어 명확화
최상급 선박
: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하게 제시
기타 조항 정비
총톤수 기준 변경
: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 기준 중 총톤수를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하여, 소형선박 기준 톤수 변경을 반영
기대 효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044-200-5748)
참고 링크
결론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국적선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