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고용노동부 조사 및 정부의 새로운 정책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12.5%에 불과하고, 아빠 출산휴가는 전체 사업체 중 7.1%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직장과 육아를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부부가 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기 단축근무 확산 및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및 변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변경 후
: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간 최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 지급
소득대체율
: 38.7%에서 약 60%로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부모 합산 최대 3년으로 연장 추진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연중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휴직 분할 횟수 증가
- 2회에서 3회로 늘림
가족돌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시간 단위 사용
- 활용성 증대
아빠출산휴가 확대
- 연 10일에서 20일로 증가
육아기 단축 근무제 확대
- 활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림
- 9~12세 자녀를 가진 부모도 활용 가능
-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지원 확대
직장인 지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
-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사람을 뽑는 데 월 120만원 지급
- 아빠출산휴가 급여 일수 5일에서 20일로 증가
전문가 의견 및 추가 제언
유진성 한경협 수석연구위원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확대와 더불어 남성 고용률 증가 및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 증가도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과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