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안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이자 환급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접수 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환급이 진행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 대상 및 조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이자 납입 요건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환급액

    : 1년 치 환급액(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

    cashback.credit4u.or.kr

    )을 통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별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법인 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필수

  • 폐업 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 제출

공통 사항


  • 복수 금융기관 거래 시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 이자 납입 확인

    :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 확인 필요

환급 절차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안내

  1. 신청 접수

    : 6월 24일까지

  2. 이자 납입 확인

    :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이자 납입 기간 확인

  3. 환급 진행

    :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 입금

  4. 환급 통보

    : 차주에게 문자로 알림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4-204-7616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참고 링크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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