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부모가족지원 – 한시적 양육비 지원
고양시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 자녀의 복지를 위해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씩 9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1년 이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 양육비 이행명령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다른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기한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은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은 불가능하니, 방문 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1부 – 신청서 다운로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한시적 양육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 양육비 소송 인용결정 확정문 1부 –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중 하나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것.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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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은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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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의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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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인용결정 확정문이 없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인용결정 확정문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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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계지원금을 받으면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다른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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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을 우편이나 팩스로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표
| 항목 | 내용 |
|---|---|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지원 |
|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고양시 거주 한부모가족 |
| 신청장소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사본, 인용결정 확정문 |
| 지원기한 |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 |
| 신청자격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결론
고양시 한부모가족을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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