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고양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 기준
1. 한부모가족의 정의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2. 소득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 복지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증명서발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3.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63%) | 2,320,044원 | 2,970,234원 | 3,609,845원 | 4,218,313원 | 4,799,572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 2,393,696원 | 3,064,527원 | 3,724,443원 | 4,352,228원 | 4,951,940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72%) | 2,651,478원 | 3,394,553원 | 4,125,537원 | 4,820,929원 | 5,485,226원 |
지원 내용
고양시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 복지급여나 증명서 발급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FAQ
Q1: 한부모가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Q2: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증명서발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입니다.
Q3: 소득인정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별 인원에 따라 상이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요약
| 항목 | 내용 |
|---|---|
| 법령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 소득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증명서발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 소득인정액 기준 | 2인 가구: 2,320,044원 ~ 2,651,478원 3인 가구: 2,970,234원 ~ 3,394,553원 4인 가구: 3,609,845원 ~ 4,125,537원 5인 가구: 4,218,313원 ~ 4,820,929원 6인 가구: 4,799,572원 ~ 5,485,226원 |
결론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정이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양시 관련 부서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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