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고양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 (화) ~ 2024년 1월 31일 (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최초 신청) 직전 연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
- (2~3회차 신청) 2023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2023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 (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지급 일정
- 2024년 3월 말 신청 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 출생(입양) 자녀의 부 또는 모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제출 서류 (7종)
-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4. 1. 2.)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만 인정
유의 사항
-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 연도 미신청 시 지원 중단
- 다시 지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FAQ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무주택 출산가구로, 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 또는 2023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입니다.
Q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1월 2일(화)부터 2024년 1월 31일(수)까지입니다.
Q3: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Q4: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Q5: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 (화) ~ 2024년 1월 31일 (수) |
| 지원 대상 | 무주택 출산가구 |
| 지원 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4년 (가구당 자녀 1인 한정, 매년 재신청 필요) |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인 | 출생(입양) 자녀의 부 또는 모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결론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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