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이자 환급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접수 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환급이 진행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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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이자 납입 요건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환급액
: 1년 치 환급액(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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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
cashback.credit4u.or.kr
)을 통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별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법인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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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필수 -
폐업 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 제출
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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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금융기관 거래 시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
이자 납입 확인
: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 확인 필요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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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6월 24일까지 -
이자 납입 확인
: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이자 납입 기간 확인 -
환급 진행
: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 입금 -
환급 통보
: 차주에게 문자로 알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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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4-204-7616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참고 링크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