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개요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한,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되며,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현재
: 특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 가구만 해당
개정 후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
2. 재난지역 대출자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
대상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
유예기간
: 2년
신청 방법 및 경제적 기준
: 별도 마련
3.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현재
: 최초 연체금 3%, 이후 매달 연체가산금 1.2%
개정 후
: 최초 연체금 2%, 이후 매달 연체가산금 0.5%
4. 추가 지원 및 안내
- 2023년 하반기: 약 13만 9000명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예상
-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은 다음 달 초 고시 예정
기대 효과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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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 재난지역 피해자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안내 예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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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68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 044-204-3882
